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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월세 복비 계산법: 상한요율표와 케이스별 실제 금액

전세 7,000만 원 복비는 35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입니다. 2026년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표와 월세·전환 환산법, 케이스별 실제 금액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전월세 복비 계산법: 상한요율표와 케이스별 실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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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자취생존가이드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자취생존가이드는 국토교통부·청년정책포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부동산원· 한국소비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전세 7,00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하면 복비는 얼마일까요? "0.5%니까 35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정답은 28만 원입니다.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다르고, 월세·전환 거래는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계산법과 케이스별 실제 금액을 정리합니다.

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 전부다

복비 계산은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거래금액과 거기에 곱하는 상한요율입니다.

  • 전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환산액(아래 참조)
  • 전환: 거래금액 = 전환 후 보증금 + 월세 환산액

여기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최대' 복비이고, 실제로는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같은 집이라도 매매와 임대차(전월세)의 요율이 다릅니다. 자취 살림에 필요한 다른 정보는 kimgoon 자취 가이드에도 정리해 두었어요.

2026년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전월세(임대차) 거래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기준이며, 다른 시·도는 조례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6억 원 미만0.3%없음
6억~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5,000만 원 미만·1억 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만 냅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12억 이상 0.7%"는 매매 요율이라 전월세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월세·전환은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 그대로 계산하면 복비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 기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특례: 위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이 ×100 / ×70 환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칙으로, 소액 월세의 복비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전월세 복비 계산기는 이 환산과 한도까지 자동 반영하니 직접 곱할 필요는 없어요.

케이스별 실제 복비 계산

케이스거래금액적용 요율복비(1인)
전세 7,000만 원7,000만 원0.4%·한도30만28만 원
월세 보증금 500/월 403,300만 원(×70)0.5%·한도20만16만 5천 원
전세 1억→보증금3,000·월60 전환9,000만 원0.4%·한도30만30만 원(한도)

계산 과정을 풀면 이렇습니다.

  • 전세 7,000만 원: 5천~1억 구간 0.4% → 7,000만 × 0.4% = 28만 원 (한도 30만 원 이내)
  • 월세 500/40: 보증금 500 + 40×100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 → ×70로 재환산해 500 + 40×70 =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
  • 전환 거래: 3,000 + 60×100 = 9,000만 원 → 0.4% = 36만 원이지만 한도 30만 원이 적용돼 30만 원

복비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위 금액은 1인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복비 협의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은 '최대'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줄일 수 있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1. 부가세(10%):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복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28만 원이면 30만 8천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2. 협의: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상한'이라 그 안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억~6억 0.3% 구간은 한도액이 없어 금액이 커지므로 협의 여지가 큽니다.

매매 복비와 헷갈리지 않기

같은 집이라도 매매와 전월세는 요율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매는 6억~9억 0.4%, 9억 이상은 0.5~0.7%로 임대차보다 높습니다. 전세 계약인데 매매 요율로 청구받았다면 잘못된 것이니, 계약 전 주거 지원 정보와 함께 시·도 조례 근거를 확인하세요. 월급 대비 적정 주거비가 궁금하다면 생활 계산기 모음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7,000만 원 복비가 왜 35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인가요? 7,000만 원은 5천~1억 구간이라 0.5%가 아니라 0.4%가 적용됩니다. 7,000만 × 0.4% = 28만 원이고, 한도 30만 원 이내라 그대로 28만 원입니다.

Q. 월세도 복비를 따로 내나요? 네. 월세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거래금액으로 복비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 × 100(또는 70)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나옵니다.

Q. 복비에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정당하게 가산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거나 면세 대상이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좋습니다.

Q. 상한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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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정책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책·법령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자취생존가이드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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