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월세 복비 계산 가이드 — 전환·전세·월세 케이스별
전월세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과 2026년 요율표, 전세 7000만원·월세 500/40·전세↔월세 전환 등 케이스별 실제 금액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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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존가이드는 국토교통부·청년정책포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부동산원· 한국소비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전월세 복비"는 자취·이사 직전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약칭이지만, 실제 계산은 거래 유형(전세·월세·전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보증금이라도 시·도별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복비 계산법, 전월세 전환 시 주의점, 케이스별 실제 금액 예시까지 정리합니다.
복비 = 거래금액 × 요율 (상한 적용)
복비 계산의 기본 공식은 같지만, "거래금액"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 순수 전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순수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전환 거래: 거래금액 = 변환 후 보증금 (또는 별도 환산)
거래금액에 시·도별 요율 상한을 곱하면 최대 복비가 나오고, 실제로는 그 안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전월세 복비 계산기에서 케이스를 선택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2026년 주거용 복비 상한 요율 (서울 기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 원 미만: 0.6%
- 5천~2억 원: 0.5%
- 2억~9억 원: 0.4%
- 9억~12억 원: 0.5%
- 12억 원 이상: 0.6%(협의)
다른 시·도는 약간 다를 수 있어 거래 전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스 1: 전세 7000만 원 복비
거래금액 7,000만 원, 5천~2억 구간 0.5% 적용.
- 최대 복비 = 7,000만 × 0.5% = 35만 원
- 양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각각 35만 원 부담
- 부가세 별도 (10% 가산)
부가세까지 더하면 38만 5천 원입니다.
케이스 2: 월세 500/40 복비
월세 500만 원 보증금 + 월 40만 원.
- 거래금액 = 500 + (40 × 100) = 4,500만 원
- 5천 미만 0.6% 적용
- 복비 = 4,500만 × 0.6% = 27만 원
월세는 거래금액이 작아 보여도 (월세 × 100) 환산 때문에 의외로 보증금만 본 금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케이스 3: 전세 → 월세 전환
기존 전세 1억 →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60만 원 전환.
- 변환 후 거래금액 = 3,000 + (60 × 100) = 9,000만 원
- 5천~2억 0.5% 적용
- 복비 = 9,000만 × 0.5% = 45만 원
전세에서 월세 전환 중개수수료는 변환 후 거래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보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케이스 4: 월세 → 전세 전환
기존 월세 1,000만 원 / 월 30만 원 → 전세 4,000만 원.
- 거래금액 = 4,000만 원 (순수 전세)
- 5천 미만 0.6% 적용
- 복비 = 4,000만 × 0.6% = 24만 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부동산수수료는 보증금 자체를 기준으로 잡으며, 일반적으로 전세 전환이 복비가 더 낮습니다.
누가 부담하나? — 임대인 vs 임차인
- 원칙: 양쪽 각자 부담
- 실무: 임차인이 1년 미만 단기 거주 시 협의에 따라 임차인 추가 부담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부담 비율 명시 가능
부담 비율은 사전에 부동산에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부가세 환급·소득공제(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세금 — 자영업자 임대인 케이스
임대인이 사업자(상가 임대 등)일 경우 복비에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세이지만, 일부 오피스텔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하세요.
복비 외 추가 비용 — 함께 발생하는 비용
이사 시점에 함께 발생하는 비용도 미리 계산해두면 좋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무료
- 임대차 신고: 무료 (계약 30일 내)
- 이사비: 거리·짐 양에 따라 30만~100만 원
- 도배·청소: 옵션
- 자취 필수템 구매: 자취 필수템 체크리스트 참고
사기 예방 — 복비 외 추가 요구
- 정당한 복비 외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면 신고 대상
- 영수증·계약서에 복비 항목이 명시되지 않으면 추후 분쟁 가능
- 카드 결제 가능하므로 현금 요구 시 의심
문제 발생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청·군청 부동산민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취라면 함께 챙길 것
청년 자취라면 복비 외에도 청년 자취 지원금을 함께 신청해 월세·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취 가이드는 kimgoon 자취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정책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책·법령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전세사기 정책
- 청년정책포털 (온통청년) ↗청년 월세 지원·주거 정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원문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 시세·실거래가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임대차·소비 분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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